검찰-금감원 등 '나이롱 환자' 공조수사 강화..작년 보험금 997억원 축내
2016.04.10 11:00
수정 : 2016.04.10 11:00기사원문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최근 열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영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은 허위·과다 입원사례가 최근 가파르게 늘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된 금액은 총 996억9900만원으로 2014년(735억1300만원)보다 35.6%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허위·과다 입원 적발액은 전년 대비 64.3%나 급증했다.
송 단장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는 6개월 내에 평균 10.4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으로 연간144일 이상 입원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송 단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죄에 비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처벌은 미약하다"며 "재발 방지와 모방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재판의 선고유형을 조사한 결과, 벌금형이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와 징역(실형)은 각각 26.3%, 22.6%였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조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정부 유관기관이 협업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적발하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