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나이롱 환자 처벌' 공조 강화
2016.04.10 17:13
수정 : 2016.04.10 17:13기사원문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최근 열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영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은 허위.과다 입원사례가 최근 가파르게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된 금액은 총 996억9900만원으로, 2014년(735억1300만원)보다 35.6%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허위.과다 입원 적발액은 전년 대비 64.3%나 급증했다. 송 단장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는 6개월 내에 평균 10.4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으로 연간144일 이상 입원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송 단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죄에 비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처벌은 미약하다"며 "재발 방지와 모방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