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횡포에 소비자만 '울상'.."계약서 등 꼼꼼히 살펴야"
2016.04.12 15:22
수정 : 2016.04.12 15:22기사원문
#2. 주부 김모씨는 최근 이사를 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끼던 램프 갓이 찢어져 포장이사업체에 변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이사할 당시 그런 물건을 본적이 없다"며 발뺌 했다. 김씨가 사진을 찍어 업체 측에 전달하자 "내 눈에는 깨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꼼꼼하게 쌌는데도 깨졌다면 갖다 버리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사 계약서에는 없지만 점심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이삿짐 도우미들에게도 '이사를 잘 부탁드린다'며 간식거리까지 사야 했지만 이 같은 이삿짐센터의 횡포에 김씨는 할 말을 잃었다.
■횡포에 속앓이 소비자…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견적가를 올리는 등 이삿짐센터 횡포에 소비자만 '울상'이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매매 및 전세계약서상 약정된 이삿날에 집을 비우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나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에게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속앓이만 할 뿐이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화물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지난 2012년 262건에서 2013년 308건, 2014년 372건, 2015년 45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들어 지금까지도 10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는 주거시설파손, 계약내용 불이행, 이사화물분실, 이사화물 파손, 훼손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에도 포장이사전문업체 60% 이상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증거사진 등 꼼꼼히 챙겨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사 시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사할 때 사용되는 차량 크기, 차량대수, 작업 인원수, 세부작업조건, 붙박이장·에어컨 설치여부, 잔금지급관련, 총 비용 등 특약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분쟁 발생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이사당일 포장이사짐센타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은 뒤 관련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두는 것"이라며 "이사 당일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내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