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2016.04.18 12:59   수정 : 2016.04.18 12:59기사원문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를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의 경우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되돼 광고 표시가 금지됐다.


4월 현재 서울(7200대)과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만1000여대의 시내버스에 측면 번호판이 부착돼있다. 따라서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만3000여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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