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소외계층 채무조정 신속처리
2016.04.21 16:09
수정 : 2016.04.21 16:09기사원문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심사 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 소외계층이다.
예보 관계자는 "8만여명의 채무자가 더욱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예보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yongmin@fnnews.com 김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