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긴급체포
2016.04.22 13:00
수정 : 2016.04.22 13:00기사원문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이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나 회계책임자인 김씨를 비롯해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