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3천만원 배상 판결…“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기 까지”

      2016.04.24 14:22   수정 : 2016.04.24 14:22기사원문

배우 배용준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소식을 알렸다.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씨와 사업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그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소식을 전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부장판사는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로 배씨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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