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北, 탈북 시도하다 적발되면 처벌 강화"
2016.04.26 09:17
수정 : 2016.04.26 09:17기사원문
통일연구원이 26일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탈북 시도 1회의 경우 노동단련대(단기 수용시설) 6개월, 2회 이상인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지만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상관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됐다. 교화 기간은 3∼5년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고 전했다.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면 노동단련형,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 통화한 사례가 확인되면 강제 추방했다는 것이다.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에는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혜산 지역에는 지난해 6월 현재 가로 방향으로만 설치된 철조망에 세로 방향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온성군의 경우 두만강 변에 못을 박은 높이 10㎝가량의 판을 설치하고 '국경에 지뢰를 설치했다'고 선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노동당에 상납하는 등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
2012년 12월부터는 "탈북자를 다시 데려다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침에 따라 보위부원이 재입국 탈북자 선전을 위한 강연회를 여는가 하면, 탈북자 가족에게 탈북자를 데려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북한이 2008년 사회보장법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난 탓에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등록문건 재정리 사업을 통해 개인의 토대(성분)를 평가하는 범주를 일부 완화했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이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내용도 이번 백서에 담았다.
이번 백서는 2014년 말부터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86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으며 올해 영문판은 6월 말 발간될 예정이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