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과세표준·결정세액 균등하게 나눠야 세금폭탄 피할 수 있어

      2016.05.01 18:18   수정 : 2016.05.01 18:18기사원문
"이제 결혼하면 우리 연말 소득공제도 고민해봐야겠네."

올해 초 세금폭탄을 맞은 예비신랑이 한 말이다. 생각치 못했던 일이다. 재무상담을 받으며 경제권은 기필코 내가 가져와야지 생각만 했지, 연말정산 같은건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일단 남편의 월급이 나보다 많고, 나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이미 받고 있으니 남편에게 몰아주기를 해야하는 건가· 이번에 바뀐 제도에선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세무사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다.

친구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줬다.

보통 연봉이 높은 남편쪽으로 공제를 몰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남편은 세금이 줄어들지만, 부인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면 절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부부가 각각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분배하는게 유리하다고 한다.

친구는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으니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나눠서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환급액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우선 부부가 모두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원(월 평균 58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다.

나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아주버님이 되실 남자친구의 형이 공제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기고 나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나나 남편, 어느 쪽에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에 대한 보험료나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받도록 돼 있다.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 급여가 적은 쪽에서 기본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가 넘어야 하는데 특별한 병이 없다면 그만큼 의료비 지출이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치과치료와 같이 의료비 지출 내역이 커지는 경우 소득이 높은 남편 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대상이다.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하는 항목이다. 남편의 씀씀이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면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내 목표다. 쓰는 돈을 최대한 줄인다면 우리 두사람 중 한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를 몰아주기 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겐 아직 아이가 없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면 자녀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 한다.
나는 부모님 공제를 받고, 남편은 자녀공제를 받고 하면 어느정도 공평해질 거란 생각도 든다.

세무사인 친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으면 세금을 훨씬 줄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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