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에게만 전임자 급여과다 지급....대법 "부당노동행위, 유죄"
2016.05.04 10:29
수정 : 2016.05.04 10:29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버스업체 대표 황모씨(8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황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다른 버스업체 대표들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근로자들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들은 2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노조 전임자들의 경우 근로시간을 추가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3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버스 회사와 노조사이의 유착은 몇 년 전 새로운 민주노총 소속의 새 노조가 생기면서 문제가 됐고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1심 법원은 이들이 유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제로 노조활동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버스회사 대표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황씨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