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휴가비 인상' 되고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된다.
2016.05.19 14:27
수정 : 2016.05.19 14:27기사원문
국방부는 19일 군인복지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을 포함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핵심과제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2013∼2017년의 장병 복지 증진 방안을 담고 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된다.
이번 복지기본계획에는 휴가 병사에게 지급되는 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현실화하고, 도서지역으로 휴가를 가는 병사의 경우 현재 숙박비 1만2000원, 선박 이용비 1만4200∼4만3200원을 숙박비 2만5000원과 선박 이용비는 1만6700∼6만6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추진이 미흡한 사항 중 장병의 사기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인 △병 휴가비 인상, △병 후유장해 보상제도 신설, △국군외상센터 건립, △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계룡대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방지역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2017년 국방예산(안) 수립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인상 폭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방 지역 5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은 외출·외박 기간 병사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는 병사들의 취향을 반영한 객실, 식당, 목욕탕뿐 아니라 독서카페와 음악감상실도 갖출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에 풋살 경기장을 설치해 소규모 부대원들의 단합대회 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역상권 보호 등 지자체의 반발이 컸지만,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병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병 유휴장해 보상제도가 신설되고 국군외상센터가 건립된다.
유휴장해 보상제도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별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군 복무중 입은 방해보상비가 늘어난다. 또 총상과 화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건립돼 군의료 지원의 질도 향상된다.
이 밖에도 군인복지위원회는 전방지역 군인가족의 자녀 양육여건이 불비한 점을 감안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추가하는 등 군인 가족들의 복지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군인복지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2009년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