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피해자 처벌의사 관계 없이 폭행 가혹행위자 처벌한다.

      2016.05.19 15:41   수정 : 2016.05.19 15:41기사원문
앞으로 군대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장병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된다.

국방부가 지난해 6월 군부대 내 폭행과 협박을 뿌리 뽑기위해 국회에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병영 내에서 군인상호간에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내 폭행 또는 협박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에 해당했다. 일각에서는 "계급과 지위관계의 억압이 강한 군의 특성상, 피해자가 회유당하거나 직·간접적 압박으로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 해왔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은 창군 이래 지속된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했다"며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통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간부들의 합의 과정 관여가 자칫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군인 및 군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며, 지휘관이 아닌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게되고 심한 경우 파면과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병사의 경우도 묵인·방조를 한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과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외에서 휴가 중에 군인 상호간에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 근절은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과 훈령 개정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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