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꺾기' 법으로 제재.. 금융당국, 신협법·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05.30 14:15
수정 : 2016.05.30 14:15기사원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등 금융개혁 후속조치다.
■상호금융 '꺾기' 법으로 제재
먼저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 운영 중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여신거래 관련, 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 가입이나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등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신협의 법적적립금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신협은 법적 적립금을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데 비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적립금이 출자금 총액의 두 배가 될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법적 적립금은 자기자본의 8.6%로, 농협(16.9%), 수협(21.0%), 산림조합(40.9%) 등에 못미친다.
또 비상임인 신협중앙회장이 이사회 총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대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지난 2014년 신협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됐지만 직무범위 조정 등 규정 사항은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중앙회장이 담당하던 조합 사업에 대한 지도, 조정, 지원업무는 신규 임원인 전무이사가 수행한다.
■여전사 금전제재 한도 상향
카드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에 대한 제제 수단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할부금융사가 거래조건을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카드 여전사들이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 50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 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1억원이었던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등은 3억원으로 오른다.
고객응대직업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에도 5000만원 한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해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융자 순증액을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유지하는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금융당국은 7월 11일까지 두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