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단 800여개 기업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16.06.02 10:06
수정 : 2016.06.02 10:06기사원문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기업들이 각종 환경오염피해에 대처할 수 있게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구제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사고대비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00t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다.
울산지역 가입 대상사업장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제조·저장시설 등 약 800여곳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 기업의 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은 가군(고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억원이다.
단, 더 큰 환경오염피해배상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사업자 배상책임 한도 금액은 가군(고위험군) 20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0억원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이 적용되는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0종의 시설을 위해도와 발생 피해결과 등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했다.
원인자 불명 등 피해 발생 시 가구 또는 법인당 최대 5000만원의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한다.
구제급여의 종류 및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요양생활수당(1~10등급),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이며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기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졌다.
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법은 예기치 않은 환경사고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하고 사업자가 환경오염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