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지법, '경기북부 위기가정 지원 협약'

      2016.06.03 10:53   수정 : 2016.06.03 10:53기사원문
경기도와 의정부지방법원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계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부지역 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정부지방법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기가족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상담·문화 등 후견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후견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시설 대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은 후견복지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 경기북부 유관기관의 교육 강사 지원, 전문가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맡기로 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약자를 위해서는 금융상담, 신용회복 및 경제회생 등 법률구조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자활 유도 등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돕게 된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각 기관이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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