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당 관리 아동 수 낮춘 '인천형 어린이집' 8월 첫선
2016.06.06 18:08
수정 : 2016.06.06 18:08기사원문
인천형 어린이집은 소규모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99.2%가 만 0세에서 만 2세의 영아라는 점을 감안, 자녀가 영아시기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영아 안심 보육서비스를 특화한 어린이집이다.
시는 우선 만 0세에서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반은 1대 3에서 1대 2로, 1세반은 1대 5에서 1대 4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인천 전 지역에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별 1~2개소씩 모두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신청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율 70% 이상, 현원 11인 이상, 평가인증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신청 자격은 17일 기준 2명 이하의 만 0세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거나 2명 이하의 만 0세반과 4명 이하의 만 1세반을 합쳐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지원 신청은 7~17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각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해당 지역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1차 구에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한 후 후보 어린이집을 선정해 시로 추천하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영아반 담임교사 1명의 인건비를 월 162만원씩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만 0세~1세 영아반 2개반 이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준에 맞게 낮춰야 한다. 인천지역 보육의 민간 의존율은 89.3%이고 전체 어린이집 중 53.4%가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시 관계자는 "1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