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산은 혁신, '산은법 개정' 해야"
2016.06.24 16:07
수정 : 2016.06.24 16:07기사원문
산은 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KDB혁신 추진방안은 은행위기 해결과는 관련없고 현실성도 없다"며 "관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산은법 개정'이라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은 노조는 크게 산은법 조항 신설과 일부 조항의 변경을 요구했다. 신설 조항으로 △산업은행의 자율과 자주성 확보 조항 △정부정책과의 조화 조항 △산업은행 공공성 투명성 조항 등 3가지를 꼽았다.
노조는 또 산은 회장, 전무이사·이사, 감사의 임면 제청권을 각각 민간위원이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는 회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이어 노조는 "(대우조선 등) 부실사태의 해결 본질과 쇄신안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혁신안은 서별관회의 책임면피용 방패막"이라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