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12마리 돼지 열병 확진 판정 ‘1300마리 살처분’
2016.06.29 11:39
수정 : 2016.06.29 11:39기사원문
제주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의뢰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농장 12마리 돼지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4백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28일 오후 같은 공판장에서 도축해 보관하던 돼지고기 3천3백여 마리 분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 또,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9백여 마리도 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전날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돼지의 이동을 통제했다.
한편 돼지열병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무기력해지며 감염된 돼지로부터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다른 돼지에게 전염된다. 돼지를 실어나르는 운반수단,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는 상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을 통해 전염된다. 증상은 식욕감퇴·우울증·구토·변비·설사·기침·호흡장애가 나타나고 눈에서 고름이 흐르는 등 다양한 증상이 계속된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