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근절 '김영란법' 전격 시행
2016.06.29 17:56
수정 : 2016.06.29 17:56기사원문
김영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5.10만원'으로 대표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규정을 놓고 농축수산업계 등에서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혼재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도 정했다. 또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 직업군의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밖에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