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정총 개최..임원 '전임자 포함 평생 2회'로 제한 안건 가결
2016.06.30 18:15
수정 : 2016.06.30 18:15기사원문
이번 정총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공제기금 증식방안, 감사기능 범위·기간 조정, 세무사회 임원 임기 등 내부에서 논란이 되던 안건들이 대거 상정됐다.
상정 안건 가운데 감사기능 범위·기간 조정 1건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통과됐다. 특히 세무사회 임원 임기에 관한 안건은 정총과정에서 수정안건이 상정돼 논란 끝에 통과됐다.
공제기금 증식방안은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용 방식을 개정하는 건으로 회칙 19조 총회 의결사항에 '공제기금의 투자승인'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세무사회원들은 현재 연간 30만원의 공제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무사사무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기금 투자를 통해 기금 규모를 증식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자칫 기금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세무사회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정총 결과, 재석인원 1584명 중 1137명(71.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3년 세무사회 회장 선거 당시 잡음이 거셌던 세무사회 임원 임기에 관한 개정안은 수정안건이 상정돼 90%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재 세무사회장 임기는 2년으로 회장을 포함한 세무사회 임원을 평생 2회로 제한하는 안건이다. 정총 과정에서 여기에 '전임자'까지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정안건으로 상정돼 1466명 중 1320명(90%)가 찬성했다.
세무사회 임원 임기에 관한 논란은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정구정 전임 회장이 3선에 도전하면서 임기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당초 정총의 안건에 '전임자' 조항이 없었지만, 정총 과정에서 '전임자'도 소급·포함해야 한다는 수정재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정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회장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반면,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회규로 정하는 내용은 부결됐다. 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 이라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정총 전부터 논란이 있던 이 안건은 1507명 중 852명(56.5%)이 찬성했지만, 정총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선 66%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이날 정총에선 감사보고가 시작되자마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내홍이 표면에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세무사회 유영조 감사가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독선적인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를 시작하면서 상당수 회원들이 고성을 내지르며 항의를 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 발송에 이어 또다시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세무사회는 외부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됐고, 법무법인도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