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파텍필립 등 명품시계 170억 밀수입 조직 검거

      2016.07.07 13:58   수정 : 2016.07.07 13:58기사원문
【인천=한갑수 기자】 개당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파텍필립과 1억5000만원 상당의 리차드밀 한정판 시계 등 고급 명품 시계와 가방 170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서울 압구정도 매장에서 판매한 기업형 밀수조직 4개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6월 고급 명품 시계 등 사치품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급 시계 588점 및 명품 가방 48점 등 시가 17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4개 기업형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밀수입 조직은 미국, 러시아, 일본, 홍콩 등 외국의 명품시계 판매점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각종 고급 시계 및 명품 가방 등을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운반책의 손목에 착용하거나, 신체·속옷·장난감 등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계케이스와 보증서는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태국인, 중국인 등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 시계는 홍콩으로 반출했다가 국내 운반책이 홍콩에서 이를 인수한 후,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입국하는 여행자로 가장해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급 시계는 손목에 차는 등 손쉽게 운반할 수 있고, 개별소비세 등 실효 세율이 42~48%로 매우 높아 구매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밀수 성공 시 탈세에 따른 높은 수익이 보장 돼 밀수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수입 시계는 허위 매입서 등을 작성 정상 매입한 물품으로 서류가 위조돼 강남 명품 매장과 인터넷상에서 판매됐다.

전당포업자와 유통회사 대표, 사채업자 등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밀수업자의 꾐에 빠져 밀수입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은 4개 조직별 총책과 자금책 등 주범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운반책·판매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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