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사이 남겨진 아이 사고사...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2016.07.10 10:06
수정 : 2016.07.10 10:06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1일 어린이집 교사인 임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A군과 B양을 대기실 근처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A군은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임씨는 A군을 대기실로 들여보낸 뒤 B양을 데리러 화장실에 갔다 돌아 왔다.
이 사이 A군은 대기실에 세워져 있던 120cm, 세로 218cm, 두께 약 15cm의 보드판이 넘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쳐 5일 뒤 숨졌다. 당시 대기실에는 A군의 담임 보육교사 등 6명의 보육교사들이 있었지만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임씨는 대기실에 다른 보육교사가 있었고, 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임씨의 과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