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장으로 국외 서버 수사 불가"...MS, 美 정부에 승소
2016.07.15 16:22
수정 : 2016.07.15 16:22기사원문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뉴욕 소재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해외 서버에 저장된 e메일을 제출하라는 미 수사당국의 요구에 불응해 소를 제기한 MS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MS는 미 정부가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3년 12월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e메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다. 미국 영장으로 해외 서버 수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외국 정부가 외국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미국 서버에 저장된 미국인들의 e메일을 수색하는 것도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 뉴욕남부 연방지법은 지난 2014년 MS에 대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법원 재판부의 수전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밖의 서버에 보관한 통신 내용은 1986년 제정된 미국 저장통신법(SCA)에 따라 발부된 국내 수색영장에 따른 수색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는 SCA의 영장 관련 조항들이 역외적으로 적용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며 "이 조항들의 초점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이해관계의 보호"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IT 기업들에게 데이터 접근명령을 따르도록 강제하려는 사법부에게 또다른 좌절을 가져왔다고 WSJ는 분석했다. IT 기업들은 미 정부의 데이터 접근 요구가 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과의 민감성을 높인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판결이 미 프라이버시법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알렉스 애드보 변호사는 "미 의회가 프라이버시법의 약점을 아직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프라이버시법의 현대화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수색 방법과 상황, 수색정도 등을 더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