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복덕방 변호사' 위법 기소.. 부동산 중개업 놓고 공방 예고

      2016.07.19 17:19   수정 : 2016.07.19 17:19기사원문
검찰이 논란이 된 '복덕방 변호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 진입을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개업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제18조의 2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트러스트측은 이날 기소처분에 즉각 반발하며 '법리 논쟁'에 불을 붙였다. 현재 영업 방식 등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것이 트러스트측의 입장이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또 트러스트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변호사임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 변호사는 올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며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공 변호사 등이 불법으로 공인중개사업계에 진입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협회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고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