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유원지 주변 음식점 33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2016.07.21 09:00   수정 : 2016.07.21 09:00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만43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70곳)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8곳) △기타(20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15건) △콩국수·콩물(15건) △도시락(5건) △냉면·육수(5건) △빙수·얼음(5건) △음료류(2건) △샐러드(2건) 등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46건) △세균수(3건) △대장균군(1건) △황색포도상구균(1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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