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년짜리 유무선결합상품 나온다,...결합상품 해지 고민 끝
2016.07.26 15:23
수정 : 2016.07.26 15:44기사원문
지금까지는 유선통신 서비스는 3년을 약정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동전화는 2년 약정이 일반적이어서 결합상품으로 가입하면 유·무선 서비스의 약정기간이 서로 달라 총 6년을 기다려야 위약금 없이 결합상품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유선서비스에도 1, 2년 약정에 대한 할인규정을 새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결합상품 선택과 해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월1일부터 1·2년 약정 결합상품 출시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8월1일부터 기존 결합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새로운 결합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결합상품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새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면 위약금 없이 전환할 수 있고, 기존 결합을 유지하면 할인혜택도 유지된다.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정부에 새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인가·신고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LG유플러스도 현재 요금 신고절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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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새로 출시할 결합상품의 가장 큰 변화는 약정기간이 세분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통상 인터넷 3년, 이동통신 2년 약정으로 결합상품이 구성됐다. 때문에 결합상품에 가입한 뒤 이동통신의 약정이 끝나는 2년 뒤 결합상품을 해지하려하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이 1년 남아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초고속인터넷 약정을 채우려면 이동통신 약정을 한차례 연장해야 하니 4년이 필요하고 총 6년을 기다려야 결합상품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그동안에도 유선통신 서비스의 1, 2년 약정 상품이 있었지만 할인액이 월 500원 수준이어서 사실상 할인혜택을 주지않고 3년 약정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결합상품에서는 1년, 2년 약정도 가능해진다.
2년 약정을 하면 3년 약정 할인액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1년 약정을 하면 3년 약정의 25% 할인혜택을 받는다.
■'인터넷 공짜' 홍보 못한다...인터넷 최대 할인액은 5000원
새 결합상품 요금에서 달라지는 또 한가지는 '이동통신 2회선과 인터넷을 함께 이용하면 인터넷이 공짜' 같은 홍보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은 각 유·무선 서비스 별로 요금할인이 나눠져 있지만, 할인액 전체를 합치면 인터넷 사용요금과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공짜라고 홍보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상품별로 할인액을 별도 표시한다. 소비자가 정확한 할인정보를 확인해 자신의 통신사용 패턴에 맞는 결합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 통신사의 새로운 결합상품인 '총액 결합할인' 구성을 살펴보면 결합상품을 통한 인터넷 종류와 이동통신 사용료에 따라 결합상품 할인액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기가인터넷과 결합된 이동통신 월정액 총합이 9만9000원 이상이면 결합상품의 전체 할인액이 2만100원이다. 총액이 12만9000원 이상이면 할인액은 2만5100원이 되는 방식이다. 일반인터넷과 이동통신을 결합할 경우 전체 할인액은 기가인터넷을 사용할 때보다 줄어든다.
총 할인액이 결정되면 이 할인액을 각 상품별로 배분한다. 인터넷 할인액은 최대 5000원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할인액은 이동통신 요금에 따라 비율대로 할인되는 방식이다. 총 할인액이 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인터넷에서 할인된다.
예를 들어 기가인터넷 1회선과 이동통신 59 요금제 1회선, 이동통신 49 요금제 1회선을 결합할 경우 결합상품 가입자는 총 2만1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5000원은 인터넷 할인으로 적용되며 나머지 1만5100원을 이동통신 월정액 기여도에 따라 할인액을 배분해 소비자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결합상품의 약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약정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상품별 할인액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결합상품의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