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항의시위하는 축산인
2016.07.28 15:21
수정 : 2016.07.28 15:21기사원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이 김영란법을 적용한 한우선물세트 5만원어치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