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구속기소,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2016.07.29 15:59   수정 : 2016.07.29 15:59기사원문

진경준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졌다.2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진경준 검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이밖에도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정주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엄정한 처벌과 진경준 검사장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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