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금저축펀드 세금 혜택은
2016.08.07 19:02
수정 : 2016.08.07 19:02기사원문
A :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올해부터 개인연금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추가돼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400만원, DC.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으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92만4000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투자자라면 연간 115만원(700만원 X 16.5%)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전 연금저축은 단일상품에 투자해야 했던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일반계좌처럼 다양한 복수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 운용수익 과세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이다. 과세를 미루게 되면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자산가들에게 특히 좋다.
일반계좌에서는 해외 및 채권형 펀드 등의 경우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나가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3.3%~5.5%로 일반계좌보다 투자자에 유리하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일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시장 상황에 맞게 국내외 주식, 채권,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 적절하게 나눠 투자해야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국내 주요 주식형펀드나 채권형 펀드를 '모(母)펀드'로 삼아 운용되고, 자산운용사와 개별 상품에 따라 수익률도 다르다.
최근에는 연금펀드의 라인업이 다양해져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만으로도 국내외 해외,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
연금자산은 장기적인 투자전략과 목표에 따라 운용돼야 하는 만큼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일일이 대처하기도 어렵다. 만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 부담이 있다면 '글로벌자산배분' 상품이 좋은 해결책이 된다.
주식형펀드 투자한도 확대로 인해 주식비중 70% 이내의 자산배분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랩 고수익추구형을 출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도 가능해졌다.
내년 초 출산예정인 30대 가장임을 감안하면 고수익 추구형 연금펀드를 추천한다. 출산과 세금 환급액 감소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대비할 수 있다. 또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상품'도 좋다. 투자 연령에 따라 투자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돼 30대에는 공격형으로 운용되고, 향후 40대가 되면 보다 안정적인 중수익 추구형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안정형으로 바뀐다.
가입금액 전액을 펀드로 운용하기 부담스럽다면 일부는 예금, 채권, 원리금보장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펀드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도 있다.
최철식 수석웰스매니저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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