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부당 여부 다음달 사법부 첫 판단
2016.08.11 18:22
수정 : 2016.08.11 18:2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 달 22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정씨 등은 "전기사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전은 '약관'의 형식을 통한 계약 관계에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각 8만원∼133만여원을 돌려달라고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 6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까지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시민은 1만1000여명을 넘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