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4번째 檢 고발..참여연대, 공무집행방해·업무상 횡령 혐의

      2016.08.24 14:34   수정 : 2016.08.24 14:34기사원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이 참여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우 수석을 3차례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이은 4번째 고발이다.

참여연대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2014년 기준) 당시 우 수석이 아내를 포함해 처가가 보유한 경기 화성시 동탄면 4929㎡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 수석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배우자가 1232㎡ 토지를 1억8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우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해 사용하고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논란이 된 의혹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 수석이 처가 재산을 상속, 처분, 관리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문제 삼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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