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연차수당 못 받는다” 이유는?
2016.08.25 09:03
수정 : 2016.08.25 09:03기사원문
대법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일을 했다.
10년 넘게 하던 위탁판매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 2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이에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