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냐 등 위해우려 외래생물 방생하면 처벌

      2016.08.28 12:54   수정 : 2016.08.28 12:54기사원문
앞으로 피라냐, 레드파쿠, 인도몽구스 등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키우기 싫다고 자연에 풀어놓다가는 처벌받는다.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하다고 28일 밝혔다.

국내법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돼지풀 등 20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수입부터 유통, 사육 등을 금지하고 조절·퇴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피라냐, 레드파쿠, 인도몽구스, 작은입배스, 개줄덩굴 등 98종의 위해우려종은 수입·반입시 위해성심사와 수입승인을 받지만 이후 관리규정이 없어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기해도 막을 수단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생태계 위해가 의심될 경우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했다.
여기에 해당되면 수입할 때 무조건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심사 평가에서 위해성이 높으면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현행 생물다양성법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방사·이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예외적인 방출 허가도 학술연구로 제한했다.
그 동안은 전시·교육·식용 등의 목적으로도 방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같은 종에 대해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계속 받아야 했던 불편함은 개선해 최초 수입시 1차례만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개정안의 취지는 외래생물을 촘촘하게 관리해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이라며,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일 경우 함부로 방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생물다양성법 개정전이라도 관리대상 위해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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