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성 이에스소프트 대표 "운행일지 자동생성..업무車 쉽게 관리"

      2016.08.30 17:19   수정 : 2016.08.30 17:19기사원문

올해 4월 1일 법인세법 개정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차량당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발생된 비용은 운전자에게 소득처분된다. 추가적인 비용처리는 국세청 표준양식에 맞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해서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차량 운행 발생 비용이 리스료, 통행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기타비용 등 총 4500만원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차량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만 경비 처리되고 나머지 3500만원은 차량운전자에게 소득 처분 된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 1년간 총 주행거리 3만㎞이고, 그 중 업무사용거리가 1만5000㎞였다면 업무사용비율은 50%가 되며 총 4500만원 업무사용비율(50%)인 2250만원만 비용처리 되고, 나머지 2250만원은 차량운전자에게 전액 소득처분 된다.

만약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경우는 총 발생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차량운전자 소득처분은 없다.

문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국세청 표준 양식에 맞게끔 항상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한방에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차량운행관리 통합솔루션인 '유레Car'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 범안로 소재 ㈜이에스소프트 본사에서 만난 신은성 대표(사진)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운행기록을 하나 하나 작성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유레Car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레Car' 서비스는 운전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운전자가 운행 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국세청 표준양식에 맞게 출력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자의 모든 차량운행 전반을 분석.파악 할 수 있는 관리자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업무용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기업차량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신 대표는 "유레Car서비스를 통해 차량운행 전반의 정보를 편리하게 생성.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협회 및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용 서비스까지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스소프트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를 중심으로 웹 개발 솔루션을 납품하며, 컨설팅 및 시스템통합(SI) 등을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신 대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개발비를 투여해서 '유레Car' 서비스를 내 놓게 됐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제 2의 도약을 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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