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새로 도입된다... 근로자 선택 폭 커져
2016.08.31 09:48
수정 : 2016.08.31 09:48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합의를 통해 계약형 혹은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인 계약형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금형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르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영은 수탁법인 내 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맡는다. 이사회는 노사가 선임한 자와 연금자산 운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DB형제도는 수탁법인이 이사회 지침에 따라 연금자산 운용(DC형제도) 근로자가 금융상품 정보제공 등 수탁법인의 도움을 받아 운용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제도로 도입·성장했다. 지난해말 기준 590만명이 가입해 126조원이 적립됐다.
하지만 노사의 참여 저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치우친 자산 운용 등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대-중·소 기업간 도입 격차 지속 등의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행 계약형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