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퇴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받았는데..
2016.09.04 16:57
수정 : 2016.09.04 16:57기사원문
A : 가능하다.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회사 퇴사 시 중도연말정산 때 대부분 회사에서 본인 납부액에 대해 공제한다. 다만 '표준세액공제'(세액공제 13만원)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건강보험료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건강보험료항목에 공제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쪽 우측하단에 표준세액공제(67항목)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 'My NTS'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도 있다.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을 경우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과거연도 연말정산)를 하면서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주택자금공제를 받으면 된다. 또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를 받으면 된다.
대부분의 지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중 발생한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세액이 남아 있고, 근로기간 중 발생한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750만원(3000만원X25%)의 초과분인 250만원의 15%인 37만5000원이 소득공제금액이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쪽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액이 발생한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
소득공제금액이 같더라도 개개인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인 어머니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고 본인이 공제받아야 한다.
현재 중도퇴사 등 개인적 사유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과거 5년간(2011년-2015년 귀속)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1년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세법상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2011년 귀속 이전의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 환급신청이 불가능하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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