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국내법인이 독일본사에 ‘상표권료’ 송금... 대법 “과세대상”

      2016.09.14 18:05   수정 : 2016.09.14 18:05기사원문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의 국내법인이 독일본사로 송금한 상표권 사용료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목상 국제마케팅비라고 하지만 실질은 아디다스코리아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 대가”라면서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급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2010년 아디다스와 리복, 더락포트 등의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상표권료와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체결했다.
상표권료는 아디다스의 경우 순매출액의 10%, 리복, 더락포드 등은 6%로 정했다. 이와 별도로 각 상표는 순매출액의 4%를 국제마케팅비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아디다스 측은 상표권료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서도 국제마케팅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국제마케팅비도 실질적으로 상표권료에 해당한다며 모두 59억1100만원의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아디다스 측은 “국제마케팅비는 아디다스가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국제적 광고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상표사용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국제적 광고에 사용된 광고비를 분담한 것이라기 보다 국제광고 활동으로 증가된 상표의 가치에 대한 사용료”로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국제적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가치의 증가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만으로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1심과 사실상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따라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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