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23건 적발
2016.09.16 11:19
수정 : 2016.09.16 11:19기사원문
이번 단속은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24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7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6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및 기타(10건) 등이 적발돼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킬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을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구 축산관련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