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실 운영경비 '방만'→정상적인 집행→재반박
2016.09.26 14:26
수정 : 2016.09.26 15:11기사원문
정해진 예산보다 11배 초과 집행한 ‘방만’이라는 지적에 산업부가 ‘축조의금을 포함한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반박하자, ‘축조의금 내역은 별도로 있다’며 재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윈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산업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배정된 장·차관 기타운영비 예산이 1080만원인데 1억22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관실등 4개부서가 사용해 할 총액 2억 4977만원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실무부서의 예산을 장차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산업부 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보면 1년간 장관실 기타운영비가 연간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올해 2월 한 달에만 900만원이 집행됐고 올 9월까지 총 6600만원이 지급됐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차관실 기타운영비도 월 40만원, 연간 480만원으로 편성돼 있지만 올 9월까지 5600만원이 쓰였다.
반면 산업부는 “장·차관실이 사용 가능한 기타 운영비는 장차관 비서실 운영비와 업무관련자 축조의금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출”이라고 해명했다.
비서실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을 지출하지만 축조의금은 직원 및 업무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및 축조의금으로 사용하는 지출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축조의금 1억5180만원의 경우 실·국장 명의로 지출하지 못하므로 조직을 대표하는 장차관이 집행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를 총합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산업부의 반박에 “장·차관실에 지급된 1억2200만원과 별도로 5월까지 업무관련자 경조사비 2614만원이 지출됐다는 내역이 있다”며 “하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재해명을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