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탈의실 몰카 설치 前 수영 국가대표 검찰 송치

      2016.10.03 16:59   수정 : 2016.10.03 16:59기사원문
서울 강동경찰서는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수영 국가대표 A씨(2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촬영한 혐의다. 고교 시절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재학 중이던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몰카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3차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 2건의 범행은 시인했으나 각각 1차례씩, 하루씩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며 선수들이 없는 시간 몰래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한 몰카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다가 지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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