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가을 어패류 보호 지자체 합동 단속 실시
2016.10.04 11:00
수정 : 2016.10.04 11:00기사원문
주요 단속내용은 어린고기 불법포획, 그물코규격 위반, 어구의 허가받은 어구 초과 사용,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운반·소지·판매 등 국내어업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는 해상주권확보차원에서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