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고장이력 관리감독 '허술'
2016.10.07 10:07
수정 : 2016.10.07 10:07기사원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7일 국감자료를 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안전사고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중대한 사고가 누락된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 고장이 자주 났는데도 고장이력이 없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가 58만대를 넘어섰고 매년 승강기 설치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779명이 승강기 안전사고·사망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에서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승강기 관리자가 사고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관리자가 신고하지 않고 이를 적발하지 않는 이상 중대사고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집 승강기가 자주 멈추고 고장나도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하면 사고이력이 남지 않아 이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장, 사고이력의 공개가 미흡하면 승강기 관리에 있어 허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승강기 관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승강기 고장 발생을 신고하고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리집 승강기의 고장 이력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