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 중 보일러 가동, 9명 사상...대법 “원청업체 임원도 징역형 당연”
2016.10.07 15:45
수정 : 2016.10.07 15:45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대그린파워 건설본부장 김모씨(59)와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모씨(53)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기계팀장 심모씨(54)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우건설 직원 성모(44)씨와 서모(39)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밖에 당시 현대그린파워 대표였던 윤모씨(62)는 벌금 500만원,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은 각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0년 이하의 징역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면서 그 밖의 사항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충남 당진의 전력생산업체인 현대그린파워는 2011년 발전소의 주동력원인 보일러를 추가건설하기로 하고 대우건설에 공사를 맡겼고, 대우건설은 공사의 각 공정마다 업체를 정해 다시 하청을 줬다..
2013년 11월 26일 김씨는 보일러의 예열기 내부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보일러를 시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 관계자들은 예열기 보강공사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보일러를 시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운전을 강행했다.
하지만 시운전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다량함유된 LDG가 예열기로 유입됐고 결국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 경보기가 울렸지만 성씨와 심씨는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독려했고 이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법원은 “예열기 내에서 작업자들이 작업 중임에도 시운전을 강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