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 대상자 포함된다
2016.10.10 18:00
수정 : 2016.10.10 18:00기사원문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시켜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직계혈적은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