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유족측 "부검 전제,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016.10.13 15:44   수정 : 2016.10.13 15:44기사원문
경찰이 13일 고(故) 백남기씨(69) 부검문제 관련 협의를 위해 투쟁본부 측을 방문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홍완선 종로경찰서 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투쟁본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백씨 유족측 법률대리인과 만나 4차 협의 공문을 전달하며 10분간 면담했다. 유족측은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경찰의 3차 부검 관련 협의요청을 거부했다. 또 이날 오전 백씨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측에 부검 관련 영장 집행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경찰과 부검 영장 전문 공개를 요청하는 유족측은 쌍방간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서장은 "영장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부분을 논의했다"면서도 "유족측의 부검을 전제로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장 강제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반면 유족측 변호사들은 홍서장에게 부검 영장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영장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게 이유다.

투쟁본부 법률대리인은 "경찰에 부검을 전제로 협의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공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궁금한게 아니다"며 "법원에서 유족과 협의를 요청한 만큼 영장을 공개해야하고 그 부분이 수사절차상에도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4차 공문의 내용은 부검 협의를 위해 유족측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장소를 통보해달라는 것으로 이전 공문과 동일하다.
통보 시한은 16일까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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