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비공개 소환

      2016.10.13 17:43   수정 : 2016.10.13 17:43기사원문
검찰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고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데 이어 부검영장 집행 및 추가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고인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부검 집행 대립 중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날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8시간 가량 진행됐다. 구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청장으로서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지휘를 누가 했는지, 해당 지휘가 적절했는지,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백씨의 유족측은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유족의 동의 하에 부검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부검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집행 시한은 이달 25일이다.

■檢 모든 의혹 해소, 추가 조사도 진행

검찰은 백씨 사망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모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백씨가 쓰러진 직후 등장하는 '빨간 우의 남성'의 행적도 조사하는 한편 백씨 유족이 주장하는 명예훼손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검찰의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보면 검찰은 '백씨가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의해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한 '급성 의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점'을 인정했다.


다만 '백씨가 쓰러진 직후 그를 구조하려던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실제 영향을 미친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영장에서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해야 하는 취지와 사유' 항목을 별도 표기하고 '부검에 반대하는 불상의 다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을 점거하고 있어 백씨 시신을 운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씨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사 김모 기자와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 만화가 윤모씨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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