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벤처스 호창성 대표 무죄 판결.. ‘팁스 제도’ 홍보효과로 전화위복

      2016.10.17 17:08   수정 : 2016.10.17 22:05기사원문

중소기업청의 팁스 제도가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는' 격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사진)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다. 호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을 때 벤처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팁스 제도 홍보효과까지 누리게 됐다는 것.

17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팁스 운영사를 현재 21개에서 올해 안에 30개로 확대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최근 지원자를 마감했다. 그 결과 총 9개 신규 모집에 24개 엔젤투자기관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후 인지도 높아져

팁스는 정부가 창업지원을 위해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9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호 대표가 지난 4월 구속 기소되면서 벤처업계에서는 투자절벽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검찰이 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최근 팁스 운영사 공고에 지원자가 오히려 몰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무색해졌다.
호 대표의 구속 이후 최근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언론에서는 팁스 제도에 대한 보도를 지속했고 중기청에서도 팁스 선진화 방안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팁스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더벤처스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는 팁스 운영사를 모집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목표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중기청은 이번 팁스 운영사 지원기관들을 다음 달부터 서면·대면 평가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만큼 계속해서 팁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호 대표의 구속 기소 당시 팁스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면서 "하지만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팁스 제도는 다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팁스 제도의 보수화 우려도

중기청은 호 대표의 구속 기소 이후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을 30%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운영사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운영사의 투자 과정이나 절차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됐다. 운영사의 창업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투자 적절성 검증위원회를 열어 투자절차를 들여다보고 서면평가도 신설한다. 운영사에 대해 매년 객관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나눠 기업 추천권을 차등으로 배분한다. 또 운영사를 포함한 액셀러레이터 조직.인력.경영상태.투자실적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에 벤처업계에서는 팁스 제도 자체의 보수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그나마 (팁스 제도가) 한국에서 선진화된 제도였는데 후퇴했다"면서 "과거 코스닥 , 벤처인증, 주식옵션, 기술거래소의 보수화와 동일한 패러다임이 한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팁스 제도는 이번 사태가 없었으면 더 큰 사건이 터질 수도 있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팁스 제도에 대해 반성할 기회나 경각심을 줬고 한번 짚어봐야 했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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