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시행

      2016.10.19 13:15   수정 : 2016.10.19 13:15기사원문
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해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고 공단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의무교육대상은 1만1000여 명이며,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내년 2월 1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배치돼야 하고, 교육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일반지식, 법령,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및 주차장치 규격확대 등 설치기준 강화, 기계식주차장치 작동법 및 긴급조치요령 안내문 부착 등 제도개선을 했다"며 "앞으로도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정밀안전검사 제도 도입 추진 등 안전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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