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물류지체 발생 시 일반차량 보세화물 운송 허용"

      2016.10.20 15:08   수정 : 2016.10.20 15:08기사원문
정부가 앞으로 파업 등으로 물류 지체 발생 시 일반 차량에 대해 보세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내륙운송 곤란 시 연안 해상운송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한진해운 관련 물류 차질,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응한 인천세관, 인천항만공사 등의 물류·통관 지원체제를 점검하고, 인천세관,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인천상의 등 관계기관과 대한통운,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두산인프라코어, 셀트리온, 후지제록스, 인천화학 등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의 통관·물류 애로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상목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의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군위탁 화물차 등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고 세관 개청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하고 수출 적재기한을 연장하는 등 24시간 비상통관 체제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간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한시적으로 일반차량을 이용한 보세화물 운송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파업 등으로 물류 지체 발생 시 일반 차량에 대해 보세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내륙운송 곤란 시 연안 해상운송 확대를 검토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