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폐수 무단방류한 인천환경공단
2016.10.30 17:16
수정 : 2016.10.30 17:16기사원문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다수 적발됐다. 공단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말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하천에 하수를 방류한 횟수가 무려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슬러지처리시설의 미생물농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분리막 폐색(막힘)이 가중되자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곤란해 긴급세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처리된 하수 약 900㎥(실 방류 7547㎥)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공단은 하천수 월류 방지 또는 유입수 차단 시설을 사전에 계획해 추진하거나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긴급하게 옮겨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미처리 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 12월부터 상당기간 바이패스(우회로) 라인을 통해 미처리 폐수를 상시 무단방류했다가 적발됐다. 또 공단은 2013년 6월 하수처리장내 분뇨 축산폐수 통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사물(물 아래에 가라앉은 찌꺼기) 처리개선 및 악취개선 등을 위해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설치공사와 분뇨 반입 차량의 청결을 위한 세차시설, 악취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설치공사 준공 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처리해야 하는데도 시운전이나 장비 성능 점검 없이 준공처리했다.
게다가 2015년 10월 침사세정장치 성능 시험 결과 침사물 분리 및 세척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설계효율 10㎥/hr이나 운전효율은 4.0㎥/hr) 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2013년 8월 준공된 세차시설도 하수 처리된 세정수를 이용했으나 세정수에 재 처리수 염분이 섞여 있어 차량 부식 등을 이유로 반입차량들이 이용을 기피해 가동을 중단했다.
공단은 2015년 8월 인천시 감사에서 미가동 중인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와 세차시설에 대한 사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 받았으나 사실과 다르게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허위보고 했다.
이밖에 공단은 공사 임의 분할 및 수의계약 발주, 하수슬러지(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 전용, 악취시설 개선사업 발주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하수퇴적물(슬러지) 관리 소홀, 안전사고 예방대책 소홀 등이 적발됐다. 행자부는 인천시에 특정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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